십일조 안내면 교인자격 박탈?
"십일조 안내면 교인 자격 박탈" 개신교 논란
국내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이하 합동)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 관련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의 부분은 개정안 정치 제2장 제17조 3항으로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부분이다. 이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벌써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서 교인 자격 정지는 교회 출석을 막는 게 아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나가거나 투표할 수 없다는 것.
개정까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동 측은 ‘교인의 의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권리'만 주장해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십일조라는 것이다.
결국 교인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닌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교단도 교인의 의무로 ‘헌금’ 또는 ‘의무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합동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되고, 이후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헌법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 2~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내다보고 잇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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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십일조 안 내는 교인은 교인자격 박탈 당해도 된다.
이유는 교인이니까 그렇다.
교인은 교회가 시키는대로해야한다.
그런데 교회가 원하는 십일조를 안하면 교인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인 자격 박탈당해도 성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는 십일조를 하든안하든 성도다.
십일조안해서 교인자격박탈당해도 성도다.
성도는 천국가고 교인은 천국 못간다.
성도는 주님이 세우신다.
교인은 목사가 세운다.
그러니 성도는 교인 자격 박탈당해도 전혀 걱정 안한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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